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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비원 야간 휴식도 근무시간… 임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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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비원 야간 휴식도 근무시간… 임금 줘야”

입력
2017.12.13 16:5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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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야간에 휴식시간을 주고도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반응하도록 했다면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강모씨 등 경비원 5명이 서울 소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ㆍ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아파트에 별도 휴게장소가 없어 부득이 지하실에서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을 ‘휴게장소를 제공했다’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에서 격일제로 24시간 경비원 근무를 해온 강씨 등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야간 휴게시간을 뺀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자 임금청구 소송을 냈다. 경비원들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휴게시간에는 졸더라도 머리는 활동하는 이른바 일탈(逸脫)수면 상태에서 관리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대기했다”면서 이 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1ㆍ2심 법원은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업무를 수행한 것은 초과근무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휴게시간에도 ‘비상시 즉각 반응’ 하도록 지휘ㆍ감독해서 이 시간을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심야시간에 (경비원들이) 초소 불을 끄고 취침한다’는 주민 민원이 있었고 이후 관리사무소장이 ‘심야시간 : 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경비일지에 쓴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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