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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4만원→ 2014년 93만원… 음식업 청년 월급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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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4만원→ 2014년 93만원… 음식업 청년 월급 역주행

입력
2016.06.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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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4명이 임시ㆍ일용직

최저임금 미달 비율 40% 달해

카페 프랜차이즈 폭증하며

싸고 질 나쁜 일자리 함께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식점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임금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2008년까지는 100만원을 넘던 평균 월급이 6년 새 10만원 넘게 줄어 겨우 90만원 턱걸이하는 수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수록된 정현상 노동연구원 연구원의 보고서 ‘음식점 및 주점업의 산업특성과 고용구조 변화’에 따르면 2008년 104만원이던 15~29세 음식업 종사자(청년)의 월 평균 급여 수준이 2014년 기준으로 93만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음식업 청년 노동자의 비중은 20.3%에서 40.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청년 가운데 고교생, 대학재학생은 둘 중 하나(48.3%)가 최저임금 미달자 신세였다. 업종 전체 최저임금 미달자(38만5,000명) 중 3분의 1(10만6,000명)가량이 학생이었다.

2008~2014년 음식업 종사자의 연령별 추이를 보면 청년 비중이 12.9%에서 23.5%로 10.6%포인트 상승한 반면 40대 비중은 11.5%포인트 하락했다(35.0%→23.5%). 정현상 연구원은 이 기간 음식점에 취직한 청년들은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용직일 것으로 추정했다. 2008년 전체 음식업 종사자의 20.4%에 불과했던 청년 임시ㆍ일용직 비중은 2014년 37.8%까지 급증했다. 2014년 현재 음식점에서 일하는 청년 5명 중 4명(남성 77.8%, 여성 80.5%)은 임시ㆍ일용직이다.

이처럼 음식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갈수록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2014년 무렵부터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값싼 대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가맹점들의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실제 커피전문점 가맹점이 포함된 비알콜 음료점업의 2014년 임시ㆍ일용직 규모는 2007년보다 3.4배 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이들의 급여는 27.8% 줄었다.

문제는 음식업의 외형이 커질수록 임시ㆍ일용직 등 질 나쁜 일자리 위주로 증가하는 양상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는 40, 50대 여성과 청년층들에게 주로 돌아간다. 음식업의 특성상 이런 현상이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전망이다.

음식업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 저임금뿐 아니라 장시간 근로에도 시달린다. 현재 음식업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 근무에 초과근로시간 12시간으로 제한된 다른 산업과 달리 초과근로시간 12시간 이상 고용이 가능하다. 실제 2014년 음식업 임금 노동자 122만6,000명 중 29.6%인 36만2,000명이 1주일에 52시간 초과해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대부분 음식업 사업체의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청년층과 40, 50대 여성 같은 노동 약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십상”이라며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최저임금 준수와 사회보험 의무화 등을 가맹 계약 조건에 넣거나 가맹점주가 영세 사업장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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