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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호봉인정,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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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호봉인정, 원점 재검토

입력
2018.01.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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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실 제공
홍철호 의원실 제공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려던 정부 추진정책이 재검토된다.

8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시행령) 개정안’에서 ‘시민단체경력 호봉인정 기준’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입법예고 기간(1월 5~8일)동안 국회, 언론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동 사안은 금번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공무원 보수규정 나머지 개정사항만 추진”한다고 쓰여 있다.

인사처는 이에 따라 징계처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 조정, 육아휴직 관련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 등만 예정대로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동일분야에 100% 이내, 비동일분야에는 70% 이내까지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인사처는 “향후 호봉인정 확대와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공직 개방과 민간 우수인재 확보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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