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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단 “삼성, 반도체 특허침해 4400억 배상해야”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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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단 “삼성, 반도체 특허침해 4400억 배상해야” 평결

입력
2018.06.17 19:17
수정
2018.06.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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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IP, 반도체 기술 무단 사용 이유로 소송 제기 배심원 “특허 침해 의도적”…삼성전자 항소 방침

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IP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달러(약 4,40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미국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KAIST IP가 보유하고 있는 핀펫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4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16일(현지시간) 평결했다. KAIST의 특허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삼성전자가 핀펫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지난 2016년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AIST IP 측은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복제함으로써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하는 패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S6 등에 사용된 반도체 핀펫 기술이 삼성전자 임직원의 연구로 개발한 자체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삼성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했으며 판사가 고의적 침해로 결론을 낼 경우 배심원단 평결 금액의 3배(약 1조3,000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핀펫은 반도체 내부 트랜지스터를 3차원(3D)로 쌓아 올려 크기를 작게 만들고 전력소비도 줄이는 기술로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2001년 KAIST와 공동 발명했다. 이후 이 교수는 개인 명의로 미국에 특허를 출원했고 권한을 KAIST IP에 넘겼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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