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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영자 '롯데 비리 혐의' 재판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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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영자 '롯데 비리 혐의' 재판 다시 하라"

입력
2017.12.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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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점대가 뒷돈…자녀에게 회삿돈 지급 등 혐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2016년 5월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1억5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평소 친분이 있던 군납브로커 한모씨(59ㆍ구속기소)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ㆍ구속기소)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명목으로 6억6000여만원을 받는 등 20억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아들 회사인 비엔에프(bnf)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47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있다.

1심은 신 이사장에게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선정업무의 공정성 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초밥집 프렌차이즈,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횡령ㆍ배임액 반환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은 오는 22일 1심 결론이 나온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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