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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영아 장롱에 보관한 3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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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영아 장롱에 보관한 30대女 징역형

입력
2018.02.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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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알리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죄 절대 가볍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혼자 집에서 분만하다가 숨진 영아의 시신을 장롱에 보관한 30대 미혼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미혼 여성인 A씨는 2016년 10월 5일 오후 2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분만했다.

평소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숨겨온 A씨는 분만 사실도 가족들이 아는 것이 두려웠다.

A씨는 태어난 아기의 양막을 벗기지 않은 채 그대로 비닐봉지에 넣어 옷장에 방치했다.

A씨의 분만과 영아의 사체 유기는 하혈로 인한 응급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

병원 의사와 부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A씨는 친구 집에 사망한 영아를 두고 왔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영아 살해 등의 혐의로 같은 해 12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낳은 영아를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고, 이미 숨진 것으로 판단해 비닐봉지에 넣었기 때문에 사체 유기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영아는 분만 당시 생존해 있었으나 상당 시간 양막이 제거되지 않아 호흡곤란으로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넣기 전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은 것은 살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영아를 살해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영아를 장롱에 넣은 행위 자체는 유기에 해당하고 고의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며 "사망한 영아를 종교적·사회적 풍습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넣어 장롱에 보관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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