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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해운 600억 지원’ 또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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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해운 600억 지원’ 또 결론 못내

입력
2016.09.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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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반대로 10일 재논의

조 회장 400억 13일까지 제공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에 입항을 못하고 항계에서 떠돌고 있다. 롱비치(미국)=로이터 연합뉴스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에 입항을 못하고 항계에서 떠돌고 있다. 롱비치(미국)=로이터 연합뉴스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한진그룹이 자체 조달하기로 한 1,000억원 중 대한항공이 떠안은 600억원이 삐걱거리고 있다. 미국 법원이 임시 승인한 ‘압류금지명령’(스테이 오더)을 확정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공해상을 떠도는 한진해운 선박들의 입항과 화물 하역은 더욱 꼬이게 된다.

대한항공은 9일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이 지분 54%를 보유한 자회사(TTI)의 미국 서부 롱비치터미널 지분과 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대여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한항공 임원인 사내이사들은 600억원 선지원을 주장했고,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사외이사진은 담보를 먼저 취득한 뒤 자금을 집행하는 안을 고수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법원의 출자 요청까지 거부한 마당에 법정관리 기업의 담보 취득이 불확실하고, 배임 문제로 엮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8일에 이어 두 번이나 공회전한 이사회는 10일 오전 다시 진행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개인적으로 내놓기로 한 400억원은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한진해운에 수혈된다. 조 회장은 금융기관에 ㈜한진과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대출 절차를 밟고 있다.

한진그룹의 1,000억원 지원과 함께 미국 뉴저지주 연방파산법원이 공청회를 거쳐 우리 시간으로 10일 새벽 결정할 스테이 오더 수용 여부도 변수다. 스테이 오더를 받아들이면 최소한 미국에서는 압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 다만 압류 위험만 해소되는 것일 뿐 입항과 하역 작업은 별개의 문제다. 대금을 받지 못한 현지 항만 관련 업체들이 작업을 거부할 가능성은 남는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스테이 오더는 입항과 하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결국은 대금 납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한진해운이 신청한 스테이 오더에 대해 미 법원이 1주일 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다. 이는 연말 최대 쇼핑철을 앞두고 미 유통업계가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이 급히 방한해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만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정책연구 실장은 “미국에서 스테이 오더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연쇄적으로 안 될 수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8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연방파산법원에 하역업체 비용을 직접 지불하겠다며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3,800만 달러 규모 제품 하역 허가를 요청했다.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차질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기준 운항차질이 빚어진 한진해운 선박은 총 92척으로, 8일에 비해 3척이 더 늘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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