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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기본급화는 기본, ‘업체 쪼개기’까지…최저임금 편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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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기본급화는 기본, ‘업체 쪼개기’까지…최저임금 편법 만연

입력
2018.01.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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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위반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도입해야”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최저임금 관련 피해사례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최저임금 관련 피해사례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신년 첫 월급날이 다가온 가운데 노동현장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사업주들의 각종 편법 행위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양대노총은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23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서울ㆍ경기ㆍ부산ㆍ대수 등 전국 15개 지역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집계된 2,163건 중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김은기 민노총 정책국장은 “전체 상담 사례 중 70%가 상여금의 기본급화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노총도 지난해 12월20일부터 1개월여 간 회원조합 가맹조직 1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5곳(44%)이 최저임금 준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해가기 위해 사업장 136곳(70.5%)은 상여금 기본급화, 복리후생비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휴일 연장근로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안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법 개정 전에 상여금을 회사가 임의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돼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에서는 “사업주들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민노총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민노총에 따르면 대전지역 공단에 위치한 A 업체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 기존에 30명 규모였던 회사를 5인 미만 규모로 쪼갠 후 친인척들을 사장으로 앉혔다. 박주영 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 야간ㆍ주휴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해 최저임금으로 오른 인건비를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를 종용 받거나 정리해고 위협을 받았다는 사례도 많았다. 창원의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는 B씨는 “회사가 상여금 500%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시급을 8,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후 받아들일 수 없으면 퇴사하라고 종용했다”며 민노총에 대책을 상의해 왔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진행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현장에서 횡행하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기 국장은 “상여금 등의 산입해야 한다는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는 장시간 노동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해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민ㆍ형사상 처벌과 근로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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