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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살인 용의자 가족, 유족에 5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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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살인 용의자 가족, 유족에 5억 지급하라”

입력
2017.09.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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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ㆍ살해 된 여대생 유가족 손배소 승소

용의자는 경찰 추적하자 스스로 목숨 끊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년여 전 발생한 수원역 여대생 납치ㆍ살인사건의 유가족이 숨진 용의자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 이정권)는 12일 피해자 A씨의 부모와 동생이 용의자 윤모(당시 45)씨의 부인과 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A씨의 일실수익(A씨가 살아있었다면 얻었을 수익의 합계)와 위자료로 원고 중 A씨 부모에게 각각 2억4,500만원씩을, A씨 동생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윤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과 해당 채무는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상속된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15년 7월 수원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A(당시 21ㆍ여)씨를 자신의 직장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평택의 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강원도 원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검찰은 A씨의 몸에서 나온 윤씨의 DNA와 윤씨 차량에 남아있던 혈흔과 지문 등을 토대로 숨진 윤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으나, 윤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의 증언 등을 토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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