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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특조위 활동종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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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특조위 활동종료 통보

입력
2016.09.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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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활동 기록으로 남길 것”

정부가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활동종료 통보를 내렸다.

27일 세월호특조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해수부는 특조위 측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종료(9월30일) 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서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공문을 보냈다. 특조위가 존재할 수 있는 시점이 9월까지라는 것을 재확인하며 해산을 통보한 셈이다.

정부와 특조위는 지금까지 활동 기간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해왔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 산정했다. 특조위에 최대 1년6개월의 활동과 이후 3개월 간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을 보장했기 때문에 이달 말로 모든 공식 업무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조위 측은 실제 예산 배정이 이뤄진 지난해 8월4일을 활동 개시일로 보고 1년 6개월 뒤인 내년 2월까지 조사활동 기간으로 못박았다.

특조위는 정부의 해산 통보에도 출근과 회의 등 관련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은 10월에도 보고서 작성 등 진행 중인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6월30일을 마지막으로 정부 예산 지원이 끊긴데다 이달 30일이면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도 사라지게 돼 특조위 내부에서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조위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그간이 조사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사활동 과정에서 확보ㆍ생산한 문서 목록 1만800여건도 추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자료 분량은 A4용지 1,300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이날 참사 당시 세월호 영상을 법영상분석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위치가 잘못됐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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