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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靑 사법부 사찰” 폭로... 누가 왜 문건 작성했는지는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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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靑 사법부 사찰” 폭로... 누가 왜 문건 작성했는지는 불분명

입력
2016.12.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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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파문 때 입수한 문건 공개

“최성준 전 지법원장 관용차 사용(私用)

이외수 등과 친분 구축 재기 노려”

기관 동향보고 수준... 목적 불명

작성 주체도 ‘청와대’ ‘국정원’ 이견

부총리급 인사 청탁 대가로

정윤회 뇌물 수수 의혹도 제기

“김기춘, 최순실 모른다는 100% 위증” 주장도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왼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왼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서 폭로한 ‘양승태 대법원장 문건’은 청와대의 광범위한 사법부 사찰 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위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문건 작성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특검 등의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의 외압으로 해임당했다고 주장하는 조 전 사장은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작심한 듯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과 현 방송통신위원장인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 등 사법부를 일상적으로 사찰했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조 전 사장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뒤흔든 중대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당초 조 전 사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본 대신 내용만 받아 친 A4 용지 한 장짜리 사본을 의원들에게 배포했다가, 출처 의혹이 제기되자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과 당시 춘천지법원장이던 최 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이 요약 식으로 적혀 있다.

문건은 먼저 양 대법원장에 대해 ‘등산 마니아’라고 지칭하고, 일과시간 중 주기적으로 등산을 한다는 내용의 언론 취재에 대해 당혹해 하는 대법원 측 해명과 법조계 내부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다.

최 위원장에 대해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대법관 탈락 이후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 내 유명인사들과 친분 구축 등으로 환심을 사 재기를 노린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정리돼 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통상적인 기관별 동향보고 수준이어서 사찰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또 문건 작성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아직은 청와대가 사법부를 전방위로 사찰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사장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된 문건이라고 밝혔으나, 야당 의원들은 문건 형식을 근거로 국가정보원이 작성 주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문건의 출처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 기소)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부총리급 공직자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11월 당시 취재팀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를 받은 뒤 부총리급 인사를 정윤회씨가 추천해 인사했다는 것을 취재했다”며 “해당 공직자는 지금 현직에 있어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총리급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와 더불어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이 해당되는데 당시 임명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는 이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유일해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조 전 사장도 ‘부총리급이 황 감사원장이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사장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해당 인물을 거론하지 않아 사실관계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조 전 사장은 구두로 보고 받은 나머지 6건의 문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처 서향희 변호사가 불법 청탁 이권에 개입한 의혹 등 비위 동향과 대기업 사찰 활동 등이라고 증언했다. 조 전 사장은 “대기업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손 쉽게 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대기업에 사찰 활동을 벌인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잡아뗀 데 대해선 “100% 위증이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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