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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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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별 전면 재검토

입력
2018.02.28 1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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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전면 재검토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취업이 어려운 만큼 임금을 낮춰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현 제도는 ‘장애인이라면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어도 된다’는 일종의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장애인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모호한데다, 비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으로 볼 경우 장애인의 생산성이 90 이하만 되어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조직국장은 “2016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 6,030원의 48.0%인 2,896원”이라면서 “근로능력이 90%여도 시급은 50%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TF와 별도로 중증장애인 중심의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TF도 마련된다. 이는 전장연 회원 수십 명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85일간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점거농성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전장연은 2015년 기준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19.5%로 전체장애인 고용률(36.5%)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TF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도 고용여건 개선 시급성을 감안해 5월까지 예산 등을 집중 논의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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