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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늦어도 5월중 첫 재판… 법정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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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늦어도 5월중 첫 재판… 법정엔 나올까?

입력
2018.04.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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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9일 기소함에 따라 재판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첨단범죄수사1부·특수2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가법 위반은 뇌물·조세포탈·국고 등 손실, 특경법 위반은 횡령이다.

이 전 대통령 사건 처리 속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제해보면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안에 열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보다 느리게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5월 초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고, 다음달 2일에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기소 당일을 포함해 16일 만이었다.

이 전 대통령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4일께가 된다.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재판 쟁점 및 향후 절차 정리 등을 하는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도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도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 거부를 '재판 올인' 전략으로 해석해본다면 '깜짝 출석' 가능성도 없진 않다.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5월 안에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대통령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2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공판은 같은 달 23일에 열렸다.

재판부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중 한 곳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33부는 이 전 대통령 40년 지기이자 그의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및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심리를 담당하고 있다. 24부와 30부에서 각각 맡고 있는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와 청계재단 이병모 사무국장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곳간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된 장본인들이다.

재판부 선택은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배당이 기본 원칙이지만 법원 내부 규칙에 근거해 관련 사건과 묶을 수 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먼저 배당된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은 자동배당 실행 전 기(旣)배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정될 수 있다.

재판 효율성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일단 자동배당이 실시되더라도 관련 사건과 병합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들의 의사는 그다지 고려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는 지난해 5월2일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살을 에는 고통"이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병합됐다.

이에 두 사람은 같은 달 23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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