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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한국 구매자들,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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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한국 구매자들,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15.10.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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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의 한 폴크스바겐 매장.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의 한 폴크스바겐 매장. 연합뉴스

국내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이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dpa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12만5천여 명을 대표해 2명의 원고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들 2명은 미 테네시 주 공장에서 만든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를 구입한 소유자로 폭스바겐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한국의 환경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번 미국 집단소송을 통해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내 소송은 미국의 법무법인 헤이건스버먼과 퀸이매뉴얼이 바른과 함께 대리한다.

헤이건스버먼의 경영파트너인 스티브 버먼은 "폭스바겐은 전 세계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한국의 구매자들은 폭스바겐이 작당해 거짓말을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360여 명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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