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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패산 총격살인’ 성병대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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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패산 총격살인’ 성병대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04.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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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적 불안 야기, 혼란 막대해”

배심원단 9명 중 4명은 사형 의견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살인사건’의 피의자 성병대(45)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27일 실인, 살인미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과 진술, 사체 검안서, 현장검증 보고서, 국과수 감정서 등 모두 종합해 볼 때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 경찰에게 총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합된 증거를 볼 때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행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질서와 혼란 등 그 결과가 너무 막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9명의 배심원들도 성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배심원 4명은 사형이 적당하다 판단했고 5명은 무기징역을 주장했다.

성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부동산 업자 이모(68)씨 등 시민 2명을 각각 쇠망치와 총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10분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을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성씨는 경찰을 살해하는 극악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법 역시 장기간 계획적인 준비 끝에 이뤄진 것"이라며 성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성씨는 그러나 이날 최후진술에서 "목격자들의 증언 등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경찰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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