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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통행료 최대 3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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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통행료 최대 33% 인하

입력
2018.03.16 16: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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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의정부시 제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의정부시 제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29일부터 최대 33% 내려간다. 통행료 인하로 정부는 1조4,000억원의 재원을 절약하고, 이용 시민들은 연간 75만원의 교통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인하는 민자고속도로 법인의 관리 운영기간(2006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며 현실화됐다. 정부는 법인의 투자금 회수 기간을 늘려주면서, 동시에 신규 투자자(기업ㆍ우리은행 컨소시엄)가 연장된 20년 동안 법인의 인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도 도입했다.

북부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가 인하되면, 4,800원을 내던 1종 승용차는 3,200원만 내면 된다. 4종 대형화물차는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되고,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통행료 대비 최대 1.9배인 현 요금 수준이 1.1배 이하로 조정된다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효과는 정부와 이용 시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매년 부담해오던 북부구간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 부담금 780억 원을 포함해 1조3,32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 미인상분과 관련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시민의 경우 연간 75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 관계자는 “사업 재구조화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비를 내린 첫 사례”라며 “수원-광명ㆍ서울-춘천 민자도로도 연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대구-부산ㆍ천안-논산 민자도로의 인하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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