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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소송에 '삼성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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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소송에 '삼성 손 들어줘'

입력
2016.12.0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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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소송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3억9,900만달러(약 4,435억 원)의 거액을 애플 측에 물어낼뻔했던 삼성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AP 통신은 이날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 대해 “대법관 8명 만장일치로 삼성이 패배한 2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고 전했다. 2011년부터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전이 시작된 가운데, 2012년 1심과 지난해 2심은 삼성에 3억9,90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은 “배상금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수익금 전액의 배상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심에서는 삼성이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 등 3건의 애플 디자인을 베낀 혐의와 관련해 2010년 선보인 스마트폰 ‘갤럭시S’ 판매 수익금 전체에 해당하는 3억9,9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주심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제품 전체에 따른 피해가 아니라, 제품의 일부에 의한 피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가운데 ‘밀어서 기능 해제 기능’ 등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소송전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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