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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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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입력
2017.08.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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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65)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4일 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9억원 상당의 포스코 일감을 자신의 측근에 넘기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측근이 포스코 측에서 사업권을 받도록 했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 청렴성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던 2009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사 건설사업이 해군 고도제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포스코 부탁을 받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포스코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측근 운영업체 두 곳에 각각 납품중개권(2009년) 청소용역권(2013년) 등 모두 8억9,000만원 규모의 일감을 주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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