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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폭염 탓이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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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폭염 탓이 아니길…”

입력
2016.08.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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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어패류 폐사 원인 ‘안갯속’

어민들 보상 못 받을까 불안 커

보름새 피해액 557억 달하지만

대부분 고수온 피해 보험 미가입

완도군 한 전복양식장을 방문한 수산전문가들이 전복피해를 점검하고 있다./2016-08-30(한국일보)
완도군 한 전복양식장을 방문한 수산전문가들이 전복피해를 점검하고 있다./2016-08-30(한국일보)

최근 보름 사이 서남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전복 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면서 피해액이 무려 557억4,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정확한 폐사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공교롭게도 폐사 기간 피해해역 인근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지고 사상 유래 없는 폭염도 지속돼, 이 두 가지 자연현상 중 하나가 원인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어민들은 폭염이 아닌 적조가 피해 원인으로 밝혀지길 고대하고 있다. 피해 어민 대부분이 고수온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30일 전남도와 완도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남 장흥~여수 해역에 발령한 적조 출현주의보와 적조주의보가 14일만인 29일 해제됐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바다 수온이 26℃ 이상으로 상승해 전남 연안을 중심으로 적조가 확산됐다가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적조생물이 소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적조 기간에 전남에서는 어패류가 집단 폐사해 557억4,700만원 상당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품목은 전복(완도군·고흥군) 516억원, 우럭(여수시·완도군) 22억원, 돌돔(여수시·완도군) 9억원, 키조개(장흥군 등) 8억원, 넙치(장흥군·고흥군) 2억원 등이다.

문제는 어패류 폐사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 피해 어민들의 피해보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폐사 원인에 따라서 피해 어민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

양식 어민들이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이나 적조, 해일 등 일반적인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금액의 80~90% 가량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고수온 피해의 경우 유사 사례가 드물어 어민들이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어패류 폐사 원인을 분석 중인 국립수산과학원이 1개월 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전복 등의 폐사 원인이 고수온으로 밝혀질 경우 어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어민들은 피해보상이 가능한 적조가 원인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8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53일간 적조가 발생해 어패류 등 18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도는 보험금 22억원, 재난지원금 30억원, 종묘 구입자금 30억원, 시설 현대화 지원금 53억원 등 총 135억원을 지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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