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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강제추행 40대 항소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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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강제추행 40대 항소심서 감형 왜?

입력
2017.10.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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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실혼 유지하려 선처 탄원

법원, “반성하고 피해자 용서 받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중학생이던 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0시30분쯤 자택에서 흉기로 B양을 위협한 뒤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A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가까스로 집 밖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의붓아버지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다. B양은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요구로 탄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어머니밖에 없고 미성년 피해자로서는 어머니의 강력한 뜻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어머니의 뜻에 따라 탄원서를 작성하게 됐을 뿐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으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의 이 같은 태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을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해 위협을 가하고 추행 정도가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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