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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환 전북교육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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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환 전북교육감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3.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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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평정 부당개입 혐의

전주지검은 23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서열을 임의로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해당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도교육청 직원에 대한 근평은 행정국장과 확인자인 부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김 교육감이 정상적인 근평이 이뤄지기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는 등 법령이 정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최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우리나라 모든 권력이 김승환 교육감을 다루는 식으로 좀 다뤄줘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는 도민 앞에 맹세한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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