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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사이트] 루머 무성한 레고랜드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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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사이트] 루머 무성한 레고랜드 진실은?

입력
2017.04.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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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세기 부지 무상 임대… ‘新 조차지’ 논란

특정 사업자 토지 우선 매수협상권 특혜시비도

강원도 “법적 테두리 내 계약해 위법소지 없어”

연 매출 400억 넘으면 12%까지 배당금 받아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시 베니키아 호텔 베어스에서 열린 레고랜드 착공보고회에 참석한 최문순(왼쪽) 강원지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블럭완구를 장난감 삽으로 옮기고 있다. 강원도 제공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시 베니키아 호텔 베어스에서 열린 레고랜드 착공보고회에 참석한 최문순(왼쪽) 강원지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블럭완구를 장난감 삽으로 옮기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 춘천시 의암호 중도에 들어설 예정인 레고랜드. 강원도와 영국 멀린사 등이 경관이 수려한 섬(106만 8,000여㎡)에 블럭완구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사인 엘엘개발은 시공사인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지난 21일 춘천시에 착공계를 제출, 다음달 본공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을 추진한 지 무려 6년 만에 첫 삽을 뜨는 것. 강원도는 “시공사의 책임 완공을 전제로 계약을 맺어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최대 100년에 이르는 부지 무상임대, 특정 사업자에 제시한 우선 매수권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과 외국 투자사가 테마파크 운영 수익 대부분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강원도와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에 관련 사실(fact)를 확인했다.

강원도와 테마파크 운영사가 합의한 부지 무상임대 기간은 50년이다. 필요 시 50년 연장도 가능하다. 최대 100년 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서구 열강의 중국침략이 이어졌던 19세기 말 조차지(租借地)를 연상시킨다는 비아냥이 흘러 나왔다. 국내기업과 비교해 외국 투자사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제3항)에 따른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강변했다. 레고랜드 테마마크 부지는 2014년 4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무상임대 대상이 섬 전체가 아닌 테마파크 부지만 해당된다는 게 강원도의 입장이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유치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줬다는 얘기다.

테마파크 착공 6개월 뒤 도유지 36만 여㎡(약 11만평)을 매각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전략투자사에 레고랜드 인근 부지 우선매수 협상권을 주기로 한 점도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개발호재가 뚜렷한 땅에 대한 우선 매수권은 과도한 시세차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탁동훈 엘엘개발 대표는 “우선매수 협상은 시행사 이사회 승인과 도의회 보고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협상이 결렬되면 공개매각으로 즉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지의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100%로 춘천 명동 등 인근 상업지구 토지보다 제약이 있어 알짜배기 땅을 헐값에 넘겨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강원 춘천시 근화동에서 레고랜드가 들어설 중도를 잇는 진입교량.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 근화동에서 레고랜드가 들어설 중도를 잇는 진입교량. 연합뉴스

2019년 1월 레고랜드 개장 이후 도민의 자산인 도유지를 투자한 강원도가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에 대한 궁금증도 여전하다.

엘엘개발과 멀린사 등이 추산한 레고랜드의 손익 분기점은 연 매출은 400억 원 이상이다. 입장료를 4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100만 명 이상이 테마파크를 찾아와야 흑자를 낼 수 있다.

강원도는 연간 매출 400억 미만일 경우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매출이 400억~600억 원이면 8%, 600억~800억 원 12%, 800억 원 이상이면 10%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는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경비와 시설유지비,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멀린사의 수익으로 예측되는 10% 안팎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게 강원도와 엘엘개발의 설명이다. 불평등 계약이 아닌 정당한 투자자 관계에서 수익을 나눈다는 것이다. 탁 대표는 “매출이 800억 원을 넘게 되면 입장객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 및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해 배당이 다소 줄어든다”며 “레고랜드 착공에 따라 가시화 된 삼악산 케이블카 등 의암호 개발 시너지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레고랜드 연착륙까지 또 하나의 과제는 불신을 없애는 것이다. 시공사 계약도 문제지만, 추진과정에서 횡령사건이 불거지는 등 악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 사이 사업은 지체됐고 강원도보다 늦게 사업에 뛰어든 일본 나고야(名古屋) 레고랜드가 지난달 개장했다. 당초 기대했던 동아시아 최초라는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이다. 최문순 지사는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시공사 선정 계약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도민의 처지에서 최적의 조성방안을 찾아 신속하고 투명하게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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