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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커피' 밀어낸 신종 광고를 광고가 아니라구요?

입력
2015.07.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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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tvN ‘삼시세끼’ 정선편에는 ‘맷돌커피’가 보이지 않는다. 배우 이서진이 맷돌로 정성껏 원두를 갈아 옥순봉을 찾은 손님들에게 내놓던 모닝커피 말이다. 얼마나 그 맛이 일품이었으면 ‘꽃할배’ 이순재도, ‘꽃처녀’ 고아라도 ‘엄지척’을 스스럼 없이 내보였을까.

맷돌커피는 옥순봉만의 정감 어린 풍경 중 하나였다. 지난 5월 박신혜에게 리코타 샐러드와 오믈렛, 그리고 모닝커피를 대접한 이후 맷돌커피는 사라졌다. ‘도시남’ 이서진이 마루에 걸터앉아 맷돌을 돌리며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래서 더 멋스러운 장면이 사라져 아쉽기만 하다.

맷돌커피가 사라진 자리는 캔커피가 채웠다. 이서진 옥택연 김광규 그리고 여러 손님들은 캔커피를 들고 홀짝인다. 간접 광고다. 이서진이 광고 모델로까지 활동하는 이 캔커피 브랜드는 ‘삼시세끼’의 협찬사이기도 하다.

‘삼시세끼’의 캔커피 광고는 다른 방송사들과는 다르다.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광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간광고도 아니다. ‘삼시세끼’ 시작 때 한 번, 중간광고 직후 한 번 등 총 2회(약 15초) 등장한다. 내레이션과 함께 ‘풍성한 향으로 가득한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라는 자막이 나오면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 2(방송광고와의 구별)을 문제 삼아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희철 방통심의위 연예오락채널팀장은 “이 영상물의 더 큰 문제는 광고인지 프로그램인지 구별되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시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tvN은 “광고가 아닌 단순한 브릿지(광고와 프로그램을 이어주는) 영상”이라며 “다만 협찬사들의 제품을 넣다 보니 광고효과가 들어가 버려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광고물이 아닌 일반 영상물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영상을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할 시청자는 몇이나 될까. 케이블 채널은 광고를 팔 때 보통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파는 패키지와 중간 광고 형태로 광고주와 거래한다. ‘삼시세끼’가 활용한 브릿지 영상이 또 다른 광고 유형이 될까 우려된다. 방송광고시장 질서의 붕괴를 부를 수도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상파 방송조차 ‘삼시세끼’의 브릿지 영상 광고를 해도 되는지 많이 문의한다”고 밝혔다. ‘삼시세끼’의 새로운 광고 유형을 JTBC ‘비정상회담’과 ‘냉장고를 부탁해’가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tvN은 “제재를 겸허히 받아들여 1~2주 안에 수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협찬을 생각하면 아예 뺄 수는 없으니 광고효과를 최대한 줄인 영상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어떤 영상이 나오든 한가지는 분명하다. 시청자들은 '맷돌커피’의 낭만적인 향을 다시는 만끽할 수 없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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