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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계약서 안 주고 대금 늑장 지급하고… 소셜커머스 3사 ‘갑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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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계약서 안 주고 대금 늑장 지급하고… 소셜커머스 3사 ‘갑질’ 제재

입력
2018.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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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 쿠팡 티몬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 받는 과정에서 거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판매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총 187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1~6월에는 납품업체 1만3,254곳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에 늑장 지급한 후, 그에 따른 지연이자 38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외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초특가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 7,8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계약서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위법 행위도 적발됐다.

쿠팡이나 티몬의 갑질 사례도 유사했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체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2,000만원 상당의 상품 499개를 직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티몬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의 기간 동안 납품업체 1,902곳에 줘야 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한 후, 그에 따른 지연이자 8,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2016년 2~8월 482개 납품업체와 2,006건의 위ㆍ수탁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0.3~12.0%포인트까지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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