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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과 다른 시공… SRT 공사대금 168억 모두 사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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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과 다른 시공… SRT 공사대금 168억 모두 사기액”

입력
2018.04.17 2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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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감형 원심 파기

수서발 고속철도(SRT). 연합뉴스.
수서발 고속철도(SRT). 연합뉴스.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를 맡아 당초 계약과 달리 비용이 싼 방식으로 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관계자에게 지급된 공사비 168억원 전부를 사기로 가로챈 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함모(56)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부사장 김모씨(48)와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씨(57) 등도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재판부는 “함씨 등은 안전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화약 발파에 비해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저진동·저소음(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했음에도 상당 부분을 계약 취지에 반해 공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계약대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속인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며 “지급된 기성금(공사 진행성과에 따라 지급된 돈) 전부가 사기로 가로챈 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해 특경법상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해 굴착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과 계약을 어기고 화약 발파 등 공법으로 공사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 6배 이상 단가가 싼 화약발파 공법을 이용해 공사비 168억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뇌물 수수와 공여, 업무상 배임, 배임수·증재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뇌물·배임죄는 물론 사기 혐의도 유죄로 보고 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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