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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ㆍ2심 선고 생중계, 법원 풍경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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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ㆍ2심 선고 생중계, 법원 풍경 바꿀까

입력
2017.07.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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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 투명성 확대 기대

여론 재판 변질 부작용 우려도

25일 대법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1ㆍ2심(하급심)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열린 법원’을 표방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도를 쌓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국민들이 선고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알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하면서도, 재판이 여론몰이의 장이 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우선 사법부 판결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이찬희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은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인데 중요 사건의 결과를 중계를 통해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면 판결의 의미가 변질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정치적인 논쟁이 치열한 재판일 경우 오히려 선고 과정을 중계함으로써 시시비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선고 결과만 놓고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계가 된다면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ㆍ2심이 투명해진다면 법조계의 오랜 고질인 ‘전관 변호사 예우’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되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선고를 준비하는 판사들은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 그 동안 선고 재판에서 판사는 유ㆍ무죄 여부, 형량, 판단 사유 등을 짧게 고지하는데 그쳤다. 쟁점에 대한 자세한 법리 설명 등은 판결문으로 남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결 사유를 중계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야 하는 부담은 오히려 판결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선고 과정에선 피고인의 피의 사실이 공개될 수 있어 사생활 노출 등 인권침해 논란이 상존할 수 있다. 또 ‘공익성이 큰 사건’이라는 중계 허용 기준이 불분명한데다, 변호사 등 관계인이 미디어를 이용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이 유리하게 흘러갈 경우, 미디어를 통한 중계를 적극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이 중계를 의식한 소송관계인에 휘둘리면 사법부의 신뢰도는 일순간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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