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이자 등으로 연간 7,200만원을 넘는 수입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부자 직장인’이 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소득(이자ㆍ배당ㆍ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한 직장 가입자는 2012년 3만2,818명이었다가 2016년 4만3,572명, 지난해 4만5,961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체 직장가입자(1,682만여명)의 0.27%에 해당한다. 이들은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으로 월 최대 239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낸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 이들의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 상한액을 309만7,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건보료 부과 대상도 현행 연간 7,200만원 기준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개편에서 연간 3,400만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 이후) 연간 2,000만원 초과 등으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대상 직장인은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현재보다 크게 늘어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