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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0만원 초과 연봉자는 200만원까지만 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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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0만원 초과 연봉자는 200만원까지만 카드 소득공제

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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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혜택은 줄이고

2019년부터 8000만원 연봉자

신용카드 4000만원 사용하면

공제혜택 50만원 줄어들어

저소득층 혜택은 늘리고

셋째 낳으면 160만원 세금 감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

월세 세액공제 10%→ 12%로

고시원에 살아도 월세 세액공제

학자금 상환금도 교육비로 인정

정부는 28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층의 세제 혜택은 일부 줄이는 대신 저소득 가구를 포함 서민·중산층의 혜택을 조금씩 늘렸다.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개인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상 변화를 짚어봤다.

고소득 연봉자 세금 혜택 줄어든다

내년부터 연봉이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 올해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대신,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한도(연간 300만원)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혜택에 차등을 주기로 한 것이다.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반면 1억2,000만원 초과 연봉자는 2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는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받지만 2019년부터는 250만원으로 공제가 줄어든다. 가령 연봉이 1억3,000만원인 근로자가 내년에 신용카드를 5,000만원 사용한다면 공제 금액은 지금 기준보다 63만원(263만원→200만원) 깎이게 된다. 8,000만원 연봉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4,000만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2018년까지는 그대로 300만원 공제를 받지만, 2019년부터는 250만원으로 50만원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다만 지금까지 차량구입비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공제적용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중고차를 살 경우에 한 해 구입금액의 10%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중고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출장 음식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업종으로 포함시켜, 이들 업종에서 현금(10만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저소득 가구 지원금, 출산·육아 세제 혜택 늘린다

저소득 가구에 지급됐던 근로장려금의 지원은 확대된다. 단독가구(근로·사업소득 연 1,300만원 이하)의 경우 현재 연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외벌이가구(연 소득 2,100만원 이하)는 연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연 소득 2,500만원 이하)는 연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10%씩 상향된다. 더불어 주택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1억4,000만원 이하일 때는 1세대 2주택자도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부녀자 추가공제(소득공제 50만원)를 받을 경우 세금 공제액만큼 장려금에서 차감을 했지만 앞으로는 중복해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자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출산·육아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지금은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그 해에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약 다섯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둘 둔 직장인이 내년에 출산을 한다면 7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20세 이하 자녀 한 명당 15만원(셋째부터는 30만원)의 세금 혜택을 주는 현행 자녀세액공제제도와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씩 주는 6세 이하 자녀공제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이 직장인은 총 160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되는 것이다.

고시원에 살아도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공제해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12%까지로 늘린다. 연봉 5,000만원을 받으면서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현재 60만원 세액공제에서 72만원으로, 12만원의 세금 혜택을 더 받게 된다. 공제대상도 늘어나 앞으로는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도 월세공제 혜택 대상자가 된다. 다만 고시원의 경우 관리비나 전기요금 등이 월세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비율까지를 월세로 인정할지는 향후에 정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들어가는 돈도 앞으로는 교육비로 인정,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재학 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취업 후 대출금(원금이나 이자)을 갚아나갈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15%)를 받게 된다.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200만원의 대출금을 갚는다면, 30만원(200만원의 15%)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수업료와 동일하게 교육비 세액공제(자녀 1인당 30만원 한도)를 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개별소비세가 붙던 로열젤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서류도 간소화해 기존에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내도록 했던 일반형의 경우 서민형과 동일하게 소득확인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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