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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중 영구장애 사회복무요원에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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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중 영구장애 사회복무요원에 “2억 배상”

입력
2018.01.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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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에어매트 공기 주입 소홀히 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방훈련 중 다쳐 영구장애를 입은 사회복무요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 김대성)는 A(20대)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경기도는 A씨에게 2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내 B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6년 5월 해당 지자체의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위한 사전 연습훈련에 참가했다.

당시 A씨는 화재발생시 탈출훈련을 위해 약 5m 높이의 건물 3층에서 두 번째로 지상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허리뼈 골절 등으로 인한 영구장애를 입게 됐다. 당시 에어매트는 120kg까지 견뎌낼 수 있었는데, A씨의 당시 몸무게는 80kg대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에어매트는 소방서가 설치한 것으로 한번 사람이 뛰어내릴 경우 다시 공기를 주입해 부풀게 한 뒤 뒤이어 뛰어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첫 번째 사회복무요원이 뛰어내려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다시 공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관할인 국가배상 법에 따라 관할인 B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mi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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