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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71억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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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71억원 돌려준다

입력
2018.08.22 10:29
수정
2018.08.22 18:4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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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홈페이지 캡처
삼성생명 홈페이지 캡처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에 휩싸인 삼성생명이 연금액 71억원을 24일과 27일 양일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 수령액이 최저보증이율 적용 금액에 못 미치는 가입자가 대상으로, 지급액은 금융당국이 추정한 370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22일 삼성생명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이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예시된 연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그보다)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고문을 띄웠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전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최저보증이율 적용 연금액과의 차액은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

즉시연금 계약자는 가입할 때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연금 수령액을 명시한 ‘가입설계서’를 약관과 함께 교부 받는다. 가입설계서에는 금리별로 받을 수 있는 최저보증이율 적용 연금액이 예시로 적혀 있다. 그러나 저금리 추세로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공시이율(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최저보증이율 수준으로 떨어지고, 여기에 약관에 명확한 설명 없이 월 연금액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제하다 보니 설계서에 쓰인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는 사례가 생기며 보험사와 차액 지급을 놓고 분쟁이 생긴 상황이다.

최저보증이율보다 적게 연금액을 수령한 계약건수는 2만2,7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계약 5만5,000건의 40%다. 이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지난달까지 기준으로 71억원이다. 금감원은 당초 삼성생명이 이번에 지급할 미지급을 37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미래에 발생할 미지급금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것이 삼성생명 측의 설명이다. 향후에는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 이상으로 삼성생명이 연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의 등록 계좌에 미지급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라며 “다른 계좌로 받길 원하면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동 지급되지만, 법인의 경우 별도로 삼성생명 측에 문의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이와 별도로 지난 13일 금감원에 미지급금 민원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일괄 지급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상태다. A씨는 최근 금감원에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했지만, 삼성생명 측은 A씨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가거나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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