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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레이더 14일 北 미사일 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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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레이더 14일 北 미사일 탐지했다

입력
2017.05.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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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 “미국 측이 확인”

“사드, IRBM 요격 못해” 지적도

4월 28일 오후 경북 성주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운용 장비들이 전개된 가운데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4월 28일 오후 경북 성주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운용 장비들이 전개된 가운데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경북 성주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X-밴드 레이더가 14일 북한이 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탐지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실전운용에 들어간 사드 레이더가 실전적인 상황에서 성능을 발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미사일과 관련한 우리측 정보는 우리 정보자산을 통해서 획득해 분석했다”면서 “또 성주에 배치된 레이더도 탐지했다는 것을 미국 측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레이더 탐지 거리가 600km이고 (발사 방향이) 성주가 아닌 일본 북방 쪽인데 어떻게 탐지했느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문에 “600km 내지 800km"라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레이더) 탐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특히 사드가 이달 1일부터 초기 운용 능력을 확보했고 야전 배치됐다는 사실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미 레이더 탐지를 비롯한 요격 체계가 실전적 운용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한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드 레이더가 실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 장관의 답변 상 우리 군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미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드 체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더라도 사드 성능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레이더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것이 사드 체계 배치의 목적인 반면 북한이 발사한 IRBM의 경우 사드의 요격권 바깥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낙하 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탄도미사일은 속도에 한계가 있는 사드 요격미사일로는 맞힐 수 없기 때문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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