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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4곳 중 1곳 설립자 가족이 총장ㆍ이사장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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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4곳 중 1곳 설립자 가족이 총장ㆍ이사장 맡아

입력
2018.08.12 14:03
수정
2018.08.12 2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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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년제 사립대학교 4곳 중 1곳에서 설립자의 자녀나 부인 등 가족이 총장ㆍ이사장 등 중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립대학의 설립자ㆍ임원 친인척 근무현황’을 추가 분석한 결과, 12일 현재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중 42개교(27%)에서 설립자의 가족이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자 가족이 총장인 사립대는 22개교, 이사장으로 있는 곳은 26개교였다. 이중 6곳은 총장과 법인이사장직 모두 가족이 임명돼 있었다.

총장직의 경우 아들, 딸 등 자녀가 맡고 있는 경우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2곳에선 설립자의 부인이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손자나 증손자에게까지 총장직이 대물림된 경우도 각각 3개교, 1개교였다.

설립자의 자녀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은 곳은 12개교였다. 설립자의 며느리나 부인이 이사장인 경우도 각각 3개교와 2개교였다. 역시 손자나 증손자가 이사장을 맡은 경우도 7개교나 됐다. 법인 이사에 설립자 가족이 있는 경우도 8개교다.

이 같은 대물림 현상은 임명제 위주의 선임방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설립자의 가족이 총장으로 재직중인 22개교 중 17개교는 재단의 ‘완전임명제’ 방식으로 총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구성원이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총장을 선임하는 대학은 2개교에 불과했다. ‘총장직선제’등 민주적 선임방식을 택한 곳은 1개교도 없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동의대 사학과 교수)는 “사립대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그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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