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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훔치기' LG, 벌금만 3200만원 중징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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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훔치기' LG, 벌금만 3200만원 중징계 이유는

입력
2018.04.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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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더그아웃에 붙여놓은 KIA 구종별 사인/사진=OSEN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사인 훔치기' 논란을 일으킨 LG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KBO리그 규정 제26조 2항에 명기된(벤치 외 외부 수신호 전달 금지, 경기 중 외부로부터 페이퍼 등 기타 정보 전달 금지) 사항을 위반한 LG 구단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양상문 LG 단장에도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LG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전에서 상대팀의 구종별 사인이 적힌 종이를 더그아웃 옆 통로에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LG는 사과문과 소명 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이 타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전력분석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지만 KBO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BO는 '구단이 의도하지 않았아 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로 리그 전체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인지 여부를 떠나 구단뿐 아니라 현장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 단장, 감독, 코치에게도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단은 2,000만원, 류중일 감독에게 제재금 1,000만원과 1-3루 주루 코치(한혁수, 유지현)에게 각각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향후 스포츠의 기본인 공정성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하고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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