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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육류담보대출 부실’ 동양생명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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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육류담보대출 부실’ 동양생명에 중징계 통보

입력
2018.04.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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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확정 땐 3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금융감독원이 2016년 말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로 3,800억원의 손실을 입은 동양생명에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제재가 확정되면 동양생명은 3년 동안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동양생명에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오는 9일까지 동양생명의 의견을 받아 이르면 이달 마지막 주 제재심에 제재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전통지서에서 기업대출 부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영업 일부정지는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기관 제재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 경고를 비롯해 정직, 감봉 징계를 내렸다.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임직원 제재 대상에는 동양생명의 대주주이자 안방보험 출신인 장커 부사장과 왕린하이 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사장은 2015년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한 이후 CFO(최고재무책임자)를 맡아왔다. 왕 이사는 2016년 중순부터 동양생명에서 육류담보대출 관련 실무를 맡았던 융자팀의 팀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 재무기획ㆍ융자 담당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육류담보대출 사태 당시 동양생명을 이끌었던 구한서 전 사장은 경징계인 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 수위는 지난해 자살보험금 사태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처음 받았던 제재인 영업 일부정지 및 임원 문책성 경고에 맞먹는 중징계다. 소비자 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서 3,800억원 손실이 발생한 건 은행이 조 단위 손실을 본 것과 맞먹을 만큼 큰 손실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한 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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