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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심사 22일 오전 10시30분… 담당판사 박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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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심사 22일 오전 10시30분… 담당판사 박범석

입력
2018.03.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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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2일로 확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이게 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났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110억원의 뇌물수수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50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영장판사가 홀로 재판장석에 앉고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석에 마주 앉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오른쪽에는 변호인단이 앉는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 등을 포함해 8시간 41분 만인 저녁 7시께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옆인 1002호 휴게실에서 새벽까지 대기하다가 약 8시간 만인 이튿날 새벽 3시께 영장 발부 뒤 구속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도 영장심사 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장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된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담당했다. 그는 2월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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