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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층간소음 8번 신고’ 수갑 채운 경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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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층간소음 8번 신고’ 수갑 채운 경찰은 “위법”

입력
2018.01.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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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판단 공무집행방해 체포… 저항하자 수갑

법원 “허위신고 단정 못하고, 체포할 사정도 아냐”

112 허위신고를 해서 업무를 방해했다며 신고자의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한 경찰의 공무집행은 위법 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이경린 판사는 A씨가 “경찰이 불법 체포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9월 밤에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관할 지구대 경찰들은 10분 뒤 위층 거주자를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돌아갔다. A씨는 그 후로도 1시간 동안 7차례나 같은 내용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첫 신고에 출동했던 경찰은 A씨 신고가 계속되자, A씨를 허위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강제로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관할 경찰서에 넘겨져 조사 받은 A씨는 다음날 새벽에야 석방될 수 있었다.

법원은 A씨의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판사는 “A씨가 8번 신고하는 동안 경찰은 1번 출동해 위층에 주의를 당부했을 뿐 소음 발생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A씨 신고가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A씨를 체포하기 전 이미 A씨의 거주지와 신원을 알고 있었다”며 “설령 체포 당시 A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더라도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수갑을 채워 강제로 체포한 행위가 적절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 주거지에 자녀들도 함께 있었던 만큼 그 자리에서 A씨를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강제행위로서 최소 범위로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며 “현행범 체포 요건인지는 경찰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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