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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절차·전망·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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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절차·전망·주요내용은

입력
2018.03.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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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한 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한 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발의된다.

2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2일 청와대로부터 개헌안을 송부받고 개헌안의 체계·자구상 오류를 확인하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제처는 26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 전까지 청와대에 심사완료 통보를 하기 위해 심사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전체 직원의 3분의 1가량인 60여명이 주말도 반납하고 개헌안 심사에 매달리고 있다.

많은 양의 개헌안 심사를 약 4일 만에 완료한다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지난달 말부터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7명의 직원을 파견해왔기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개헌안은 26일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상정된다. 해당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해 전자결재를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이라 국무회의 참석은 불가능하다.

의결에 앞서 법제처장은 '제출자-대통령 문재인'이 적힌 개헌안을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지만, 26일(월요일)로 하루 앞당겨 열리게 됐다. 국무회의에선 개헌안과 함께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안건들도 함께 심의·의결된다.

회의를 하루 앞당긴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선 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78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의 78일 전은 3월27일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되면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로 서명(부서)한다. 해외 출장 중인 국무위원들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당일 오후 3시~3시30분께 국회로 송부된다.

아울러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각각 필요하다.

이처럼 발의 절차가 끝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청와대는 개헌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재적의원은 293명으로 19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당별 의석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등이다.

우선 청와대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81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서서 자신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직접 제안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영수회담을 개최하는 방안과 함께 문 대통령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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