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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난청 검사 10월부터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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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난청 검사 10월부터 무료

입력
2018.08.02 17:29
수정
2018.08.02 18:5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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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건정심 의결…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도 건보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0월부터 신생아들이 받는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가 무료가 된다. 건강보험이 100% 적용되는 덕분이다. 1억5,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탓에 심장이식 대기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70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생아의 장애발생을 사전 예방ㆍ최소화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는 건강보험이 100% 적용된다. 두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20만원 내외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약 32만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 외에 신생아의 희귀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와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도 급여화돼 환자 부담이 종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급여화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만료 수가를 2.2~4.4%,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 수가는 10% 인상했다.

심장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심장을 대신해 이식 때까지 온 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AVD)’를 신체에 삽입하는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5%)하기로 했다. 현재 LAVD 수술을 하면 1억5,000만~2억원에 이르는 수술비와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다만 심장이식 대기환자부터 먼저 적용한다. 심장이식 대기자는 아니지만 체외산소장치(에크모)와 같은 기존 생명유지장치를 대체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을 해준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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