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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턴 채용 압력 혐의… 최경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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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턴 채용 압력 혐의… 최경환 기소

입력
2017.03.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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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그림 1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62ㆍ경북 경산)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1년2개월여 만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바꾼 것이다.

최 의원은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일했던 황모 씨가 2013년 중진공 신입사원 하반기 공채에 합격될 수 있도록 박철규(59) 전 중진공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당시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시험에서 서류ㆍ면접에서 모두 탈락할 점수를 받고도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뒤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한차례 서면조사로 그가 관련이 없다고 봤으나 청년참여연대 등이 “납득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사건을 다시 검토했다. 특히 황씨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이 같은 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황이 반전했고 검찰은 지난 2일 최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박 전 이사장이 자백을 한데다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공소유지에 자신을 보였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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