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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만 써도 머리카락이 자란다? 허위ㆍ과장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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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만 써도 머리카락이 자란다? 허위ㆍ과장 광고 적발

입력
2018.07.09 15:07
수정
2018.07.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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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완화 제품 판매 사이트서 58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탈모증상 완화 샴푸 과대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탈모증상 완화 샴푸 과대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허위ㆍ과대 광고한 인터넷쇼핑과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ㆍ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 광고 587건(14개사, 14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ㆍ고발ㆍ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지난해 전체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제품들이다. 유형 별로는 ▦‘모발 굵기 확대’ ‘모발 성장’ 등 문구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166건)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142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사례(279건) 등이다.

한 판매업체는 N사의 올리브 샴푸를 광고하면서 이를 의약외품으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그간 탈모증상 완화 제품들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의약품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 지난해 이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수 업체가 제도 변경사항을 곧장 반영하지 않고 광고해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매업체는 기능성화장품 ‘모리솔브스칼프워시’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고발 조치됐다. ‘폴리포스EX’ 제조ㆍ판매업체 역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두피재생ㆍ발모 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고발 대상이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화장품을 판매해 왔다”며 “탈모 치료ㆍ예방을 위해서는 의ㆍ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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