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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준공영제 법절차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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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준공영제 법절차 위반 논란

입력
2017.10.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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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과정서 도의회 동의 안받아

민간버스회사 특혜 주장도 제기

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도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도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30년 만에 이뤄진 제주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의 핵심인 버스 준공영제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도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 제주도가 민간버스회사와 맺은 표준운송원가 협약도 회사측에 유리하게 이뤄져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안창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의원은 17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당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가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는 운수업체가 버스 소유와 운행을 맡고, 도는 버스노선과 요금조정, 버스운행 관리 전반을 감독하는 형태다.

안 의원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 권리 제한이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1년에 800억원 이상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는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 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협약 체결 당시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와의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약 내용을 보고했고, 체결 후에 다시 보고하기로 협의를 했다”며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도가 민간버스회사에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정식(바른정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지면서 신규로 219대 증차됐다. 이 중 공영버스는 35대만 증차했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버스회사에 그냥 준 것”이라며 “회사들은 투자한 것도 없는데 버스가 늘어났고, 안정된 수입 여건을 갖추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민간업체에 비대하게 키워주면, 앞으로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퍼 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공영제로 갈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이 준비해야 하지만, 도가 쉬운 방법을 선택하다보니 특혜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해서도 “너무나 황당하다. 버스회사들은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 버스 살 때 돈 주고, 관리비도 주는데 기타경비로 또 한달에 1억원 이상 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버스회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다.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퍼주면 안된다.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다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학(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ㆍ우도면)의원도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버스사업자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표준운송원가를 총액으로 보면 타 시ㆍ도 보다 적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점이 많다. 정비비, 임원비, 예비비 등은 서울에 비해 과도하게 많게 책정돼 당장 내년부터 표준운송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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