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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승객 감금, 유사성행위 강요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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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승객 감금, 유사성행위 강요한 택시기사

입력
2017.08.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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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원심 항소심서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택시기사 A씨(48)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4시쯤 대전 중구 한 주점 앞에서 B(49ㆍ여)씨 일행을 태웠다. 중간에 일행이 만취해 잠든 B씨를 놔두고 먼저 내리자 A씨는 택시를 몰고 동학사 인근 모텔 쪽으로 갔다.

모텔 주차장에서 깨어난 B씨가 “우리 집도 아닌데 왜 나를 여기를 데려왔느냐”고 따지자 A씨는 다시 택시로 충남 금산군 한 모텔 앞까지 45㎞나 달렸다. A씨는 이렇게 B씨가 내리지 못하도록 7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 받자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성행위가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생전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오랜 시간 감금당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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