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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화 심화로 연금 수급 65→68세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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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화 심화로 연금 수급 65→68세로 상향 추진

입력
2018.04.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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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악화 방지 차원이나 연금 가입자 반발 불가피

공원에서 단체로 체조를 하고 있는 일본 노인들. 도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원에서 단체로 체조를 하고 있는 일본 노인들. 도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재무성은 11일 재무장관 자문기관인 ‘재정제도 심의회의’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정부 재정 상황이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실현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2일 재무성이 심의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여름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저출산 영향으로 연금은 납부하는 사람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해서다. 연금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자칫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이들이 노후에 제대로 된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수급 연령을 늦추면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적 연금과 관련해선 1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団塊)세대의 자녀들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타깃이다. 1971~74년생으로 약 800만명 추정되는 이들이 연금 수급 연령이 되는 2035년 이후엔 연금 지급액의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근거로 “2035년 이전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주요국가의 수급 개시 연령이 67~68세라는 점도 소개됐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은 고령화 등을 감안해 2022년~2027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65세이지만 개인 희망에 따라 60~70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61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할 계획이다.

재무성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정된 의사나 약국 이외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받는 경우 환자의 자기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급 의료기관 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 밖에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늦추고, 소액 진료 시 환자의 자기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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