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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올 들어 4명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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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올 들어 4명째

입력
2016.04.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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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사내하청 노동자, 굴삭기 엔진 덮개와 팔 사이에 끼여

금속노조 지회 “업체 간 업무 달라 안전조치 불가능 구조”

18일 올 들어 네 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작업 현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제공
18일 올 들어 네 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작업 현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제공

현대중공업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서로 다른 사내하청업체 간 업무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명째로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18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회사 건설장비조립부 소속 사내하청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36)씨가 이날 오전 8시 55분쯤 건설장비 조립2공장에서 굴삭기의 엔진 덮개와 붐(팔 부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다른 사내하청업체 소속인 굴삭기 운전자가 운전석 우측에서 유압호스를 정리하던 노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붐을 들어올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노조는 추정하고 있다. 노씨는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지난 11일 2야드 도장1공장에서 선행도장부 하청업체인 진성CE 소속 송모(45)씨가 블라스팅 작업을 하기 위해 고소차로 이동하던 중 고소차 바스켓과 컨테이너 스툴 사이에 끼여 숨졌다. 블라스팅은 미세한 플라스틱이나 금속입자를 선박 표면에 고압으로 분사해 페인트를 벗겨 내는 작업이다. 지난달에도 사내하청직 서모(44)씨가, 2월에는 정규직인 조모(31ㆍ해양사업부)씨가 사고로 숨졌다. 4개월 만에 한 회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3명과 정규직 노동자 1명이 숨진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선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14년에는 노동자 10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뒤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고 지난해에도 3명이 죽었다. 대부분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하청업체가 거의 모든 공정을 소화하고 있는 데다, 업체 간 업무마저 달라 전반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며 “물량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더 심해져 오직 생산과 공정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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