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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단, 시민단체 고발장 대신 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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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단, 시민단체 고발장 대신 써줬다

입력
2018.05.22 2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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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발장 작성하도록 종용

수사단 “편의 봐 준 것” 해명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시민단체가 경찰에 낸 고발장을 대신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수사단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은 지난 2월초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폭로를 접하고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강원랜드 수사단은 사건을 넘겨 받아 같은 달 중순 김 사무총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 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4명을 피고발인에 포함시키는 추가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종용하고, 김 사무총장이 추후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직접 A4용지 3장 분량의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대필해준 것은 맞으나, 최초 고발 내용에 안 검사 폭로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김 사무총장이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고발인 의사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대신 고발장을 써주고 확인 서명까지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위법 행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준사법기관이자 인권보호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검사 측이 고발자를 부추겨 추가고발을 하게 하고 고발장까지 대신 써 준 행위는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나 수사단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 측의 객관 의무를 위반하고 법관을 기망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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