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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입주시기 최대 5개월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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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입주시기 최대 5개월 늦춘다

입력
2018.03.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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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이주시기를 최대 5개월 늦추는 등 구역별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6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원회를 열어 서초구 재건축단지인 ▦신반포3차ㆍ경남(2,196가구) ▦방배13구역(2,911가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2,090가구) ▦한신4지구(2,898가구)의 이주 시기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신반포3차ㆍ경남 아파트의 이주 시기는 재건축조합이 원하던 대로 올해 7월 이후로 결정됐다. 방배13구역은 2개월 늦춘 올해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5개월 늦춘 12월 이후로 조정됐다. 한신 4지구의 이주 시기는 올해 12월 이후로 결정됐다.

시는 대상 구역의 이주가 한꺼번에 겹칠 경우 올 한해만 2만호 가량 멸실돼 주택시장 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대단지 아파트의 순차적 이주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지난달 26일에도 시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잠실 진주아파트 이주시기를 재건축 조합이 원했던 올해 4월보다 6개월 늦춘 10월 이후로 조정하고,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3개월 늦춘 7월 이후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 공급예정인 정비사업 주택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돼있어, 주택공급 시기와 재건축 단지 이주시기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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