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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주 만에 정상화… 민생ㆍ안전법안 66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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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주 만에 정상화… 민생ㆍ안전법안 66건 의결

입력
2018.02.20 1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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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공직선거개정안

“28일 본회의 처리해 달라”

정세균 의장, 각당에 당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회는 20일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과 소방 안전 관련법 안 등을 처리했다. 전날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른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국회가 공전한 지 보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66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인양 작업 중 발생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했다.

제천ㆍ밀양 화재참사로 주목 받았던 소방안전 관련법 2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 90% 이하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법과 광역시ㆍ도의원과 시ㆍ군ㆍ구의원의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6ㆍ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3월 2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까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지 못해서 차질이 예상된다”며 28일 본회의 처리에 협력해줄 것을 각 당에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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