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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료 지원제, 기한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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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료 지원제, 기한 없애라”

입력
2017.02.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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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20% 국고보조’ 올해 폐지

야당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보료 맞춰 예산 증액 어렵다”

계속되는 논란에 정부는 난색

국고에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의 개편을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시적인 일몰 조항이라 올해 말 자동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야당은 개편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과소지원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과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야3당은 국고지원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내용이다.

반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여당안은 국고 지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를 텐데 이 속도에 맞춰서 매년 예산을 증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여당안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고지원은 연장될 것으로 보지만 사후정산제 도입은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복지부가 발표하고 입법예고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국고보조와 관련된 변경 내용은 없다. 복지부는 현재와 같은 비율로 국고지원을 받을 것을 전제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국고지원의 필요성에는 정부와 여야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국고지원이 끊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2016년 건강보험 재정결산 결과 보험료 수입은 47조3,065억원인데 총 지출은 52조6,339억이다. 국고지원금 5조4,653억원, 담배부담금 1조8,914억원의 보조가 없다면 적자다. 현행법은 2007년부터 한시적으로 정부가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지원금 14%·담배부담금 6%)를 건보 재정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은 야당안대로 ‘한시 지원’을 ‘의무 지원’으로 바꾸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느냐이다. 본래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는 매년 15% 안팎만 지원해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변수로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을 모두 반영하는 반면 기재부는 이 중에서 보험료 인상률 하나만 반영해 과소 추계한 탓이다. 이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재부의 예측 오차가 해마다 비슷하다 보니 의도적 과소추계로 볼 수 있다”며 “규정을 무시한 과소편성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과소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은 예산 때 과소 추계된 부분을 결산 때 차액을 계산해서 다음 국가 예산 책정 때 반영하도록 하는 사후정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4월마다 직장인들이 지난해 보수 변동사항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과 같다. 여당과 정부의 반대 속에 다수당인 야당이 사후정산제를 관철할 지가 향후 개편 논의의 관건이다.

과소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다 보니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국고지원에 인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국고보조금 확대에 대한 의견은 쏙 빠져 있고 가입자끼리 부담을 나눠 갖도록 했는데, 사회보험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가 세금으로 책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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