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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2000억대 세금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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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2000억대 세금 엄벌

입력
2018.04.18 1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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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폭력배 등 45명 기소하며

대법 조세포탈 혐의 적용 판례따라

검찰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도 징역형만 받던 범죄자들에게 2,000억원대 세금 폭탄을 안겼다. 적발돼도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불법을 자행하는 분위기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영업에 관여한 73명을 적발해 45명을 도박장소 개설 또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45명 중 23명은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의 탈세액은 약 1,000억원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2,000억원이 넘는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 도박장 운영 매출은 2조원대에 달한다. 넘치는 불법 도박 수익금을 둘 곳이 없어 마늘 밭에 묻어둔 2011년 전북 김제 사건을 떠올리면 된다.

당초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엄청난 범죄수익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도박장소 개설이나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대법원 판결로 불법 도박 범죄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도박사이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수익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돼, 그 액수가 10억원을 넘을 때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고, 탈루액의 2~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관련 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중형에 중과세까지 예상되자 주범을 실토하기도 한다. 2014년 4월~2016년 4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여러 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남십계파’ 조직원은 1심 재판 내내 자신이 사이트 운영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33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다는 소식을 듣자 실제 운영자가 선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불법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만기 복역했지만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시 구속되는 사례도 나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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