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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관리인 등 2명 사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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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관리인 등 2명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18.01.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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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업무상실화 혐의 추가 영장 재신청

지난달 21일 발생한 화재로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건물. 한덕동 기자
지난달 21일 발생한 화재로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건물. 한덕동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발화지점에서 작업한 건물관리인과 직원 등 2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화재 당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열선 작업을 한 건물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건물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해 6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외에 업무상실화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신청된 김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가 불명확하다.”고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김씨로부터 “1층 천장 작업 중 열선을 당겨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른 건물 직원들로부터도 김씨의 작업이 화재와 연관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또 김씨와 함께 작업을 한 건물관리 직원 김모(66)씨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전 건물 소유주인 박모(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박씨의 지인(59)을 경매입찰 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박씨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경매로 현 건물주인 이모(53·구속)씨에게 넘기기 전 이 건물의 8,9층 테라스를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지인은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이다.

제천=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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